[2024년 4월 29일 SCMP]
홍콩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플라스틱 금지로 인해 스낵바 음식을 내부에서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 포스트는 현장 스낵바가있는 세 지점을 시도하고 그곳에서 구입 한 음식을 내부에서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반된 답변을 얻었습니다.
-일부 직원은 새로운 규정에 포함된 시행 규칙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홍콩의 7-Eleven 편의점에서 싱글유즈 플라스틱 금지에 따른 혼란과 그 적용의 일관성 부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양한 반응: 일부 지점은 내부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허용하지만, 다른 지점은 이를 금지합니다.
- 규정 불명확: 직원들은 새로운 규정의 집행 규칙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환경 친화적 전환: 7-Eleven은 FSC 인증 종이컵, 나무 포크, 사탕수수 기반 스푼, 대나무 젓가락, 종이 빨대 등 친환경 식기로 전환하였습니다.
- 법적 혼란: 식당과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매장 내 식사’인지 '테이크아웃’인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홍콩의 싱글유즈 플라스틱 금지와 관련된 현장의 혼란과 그 적용의 일관성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Bing Chat Copilot의 페이지 요약]
[Quillbot으로 기사 요약]
홍콩의 새로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로 인해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간식으로 먹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포스트 기자가 현장 스낵바가 있는 매장 3곳을 방문해 시우마이, 피시볼, 국수 등 갓 조리한 음식을 매장 내에서 먹을 수 있는지 물었더니 상반된 답변을 들었습니다. 츠옌완의 한 지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다른 두 지점은 기자가 매장 내에서 중국 전통 만두인 시우마이와 피쉬볼을 먹는 동안 눈감아 주었습니다. 일부 직원은 새 규정에 포함된 시행 규칙에 대해 몰랐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일관성 없고 모호한 금지 규정의 적용은 지난주 슈퍼마켓에서 사전 포장된 초밥 제품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 이후 가장 최근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홍콩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의 1단계 조치는 지난 월요일 시행되었으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만 식당에서는 플라스틱 숟가락, 포크, 장갑과 같은 품목의 제공이 금지되었습니다. '제품의 환경적 책임(개정) 조례'에 따라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나 뚜껑을 식사 접시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세븐일레븐 스낵바는 '짜짜이식동' 또는 '세븐일레븐 푸드 스톨'이라는 이름으로 260여 개 지점에서 다양한 주문 제작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샌드위치, 빵, 스시 롤, 딤섬, 가벼운 스낵, 디저트 등 미리 포장된 식품과는 별개의 스낵입니다. 환경보호부는 일본 할인 체인점인 돈돈키가 좌식 식당에서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초밥 일부를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대신 판지 상자에 담아 판매한 후 새 법의 일부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주에 이어 성명을 반복했습니다.
도린 콩 육푼 의원은 이 법이 식사 및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법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움직일 때 더 많은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을 인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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